고려대 교수 "AI 시대, 20세기 노동법으론 경쟁력 없어"… 인력시장 유연성 위한 법 개혁 촉구

20세기 노동법이 기업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구조적 제약

근로시간·해고·파견 규제의 산업별 파급과 인력공급 시장 변화

인력사무소와 기업의 대응 전략: 기회와 위험

20세기 노동법이 기업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구조적 제약

 

2026년 7월 15일 산업통상부 주최로 열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동욱 교수는 현재의 노동법제가 AI(인공지능)와 반도체 산업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노동법제가 인력 채용, 배치, 근로시간 규제 등 여러 면에서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고 발언하면서, 이러한 법제의 경직성이 기업의 신규 채용과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지적은 기업 전략과 인력 공급 시장의 사업 모델 재편을 강하게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핵심 문제는 단순한 규제 개편을 넘어 산업 구조의 민첩성 확보에 있다. 현재의 노동법은 대량생산 체제, 다시 말해 20세기 생산·고용 모델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그 결과 기술 주기가 짧고 프로젝트 기반 고용이 많은 반도체·AI 산업에서는 근로시간 상한, 배치전환에 관한 엄격한 판례, 모호한 경영상 해고 요건이 기업의 인력 운영을 경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김동욱 교수는 "고소득 전문직에 한해 근로시간 규제를 제외하는 미국식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발언은 법제 개선 논의가 단순한 학술적 토론의 범위를 넘어 채용·투자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첫 번째로, 근로시간 규제의 획일성은 고숙련 연구개발(R&D) 직군의 생산성과 고용 형태에 역효과를 낸다. 반도체 설계나 AI 모델 개발은 프로젝트 성격이 강하고 성과의 불확실성이 크다.

 

획일적 시간 상한을 적용하면 기업은 해당 직군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보다 외주(outsourcing)와 프리랜서, 또는 해외 인재 의존으로 전환할 유인이 커진다. 인력 공급 시장 측면에서 보면 이는 기회이자 위협이다.

 

전문 R&D 파견·계약직 매칭 수요는 늘어날 수 있는 반면, 기업이 정규 고용을 축소하고 외주를 확대할 경우 장기적 고용 안정성과 인력사무소의 신뢰 기반 비즈니스가 위협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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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이와 관련해 "획일적 근로시간 규제가 글로벌 인재들을 편법이나 외주화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번째로, 배치전환과 경영상 해고 요건의 불명확성은 기업의 선제적 인력 재편을 가로막는다.

 

김 교수는 모호한 규정과 엄격한 판례가 기업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내몰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인력 재배치를 미루고, 결국 수요 충격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 해고에 의존하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인력 공급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구조조정 수요로 인한 파견·공급 업체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감의 불규칙성과 노사 갈등으로 사업 지속 가능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법리 정비와 함께 산업별 재배치 가이드라인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토론회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근로시간·해고·파견 규제의 산업별 파급과 인력공급 시장 변화

 

세 번째로, 임금 체계의 연공서열 중심 구조는 직무·성과 중심 체계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접 연결된다. 김 교수는 연공 중심 임금 체계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기업이 직무·성과 중심 보상 체계를 도입하면 인력의 이동성과 직무 전환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파견·도급 등 간접고용 채널을 통한 노동 수요 패턴을 변화시키고, 인력사무소는 더 세분화된 직무 매칭과 성과 기반 계약 설계 역량을 갖춰야 하는 압박에 놓이게 된다. 특히 건설 인력, 인테리어 인력, 철거 인력 등 전통적 현장 인력 시장에서는 직무 기준의 명확화가 임금 책정과 공급망 관리에 즉각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예상되는 반론은 분명하다. 노동계와 일부 학자는 규제 완화가 노동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불안정 노동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제 완화 논의는 무조건적인 규제 해체를 뜻하지 않는다.

 

김동욱 교수의 제안은 특정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예외적 규정 검토와 같이 표적형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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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보호는 근로기준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직무와 산업 특성을 반영한 예외·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교육·전직 지원을 법제와 연계하고, 파견법 개정을 통해 파견 적용 범위와 보호 장치를 동시에 정비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된다.

 

정책·산업계의 실무적 대응 방향도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6년 내에 근로시간 규정의 직무별 예외 도입 검토와 배치전환 관련 판례 정비를 우선 과제로 삼아 입법·행정 지침을 정비해야 한다.

 

기업은 인사·법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고숙련 인력의 고용 형태를 다각화하되, 장기적 인재 유치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인력사무소는 단순 인력 중개를 넘어 R&D 계약직 매칭, 프로젝트 기반 고용 설계, 직무 재교육 연계 서비스를 확장해야 한다.

 

특히 건설·인테리어·철거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력 공급 업체는 근로기준 준수와 유연한 계약 설계 역량을 동시에 확보해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력사무소와 기업의 대응 전략: 기회와 위험

 

투자자 관점에서는 규제 리스크를 정밀히 반영한 포트폴리오 재편이 필요하다. 노동법 개정의 불확실성은 단기적 주가·인수합병(M&A)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제 완화가 현실화할 경우 HR테크(인력 관리 기술), 전문 파견 회사, 직무 기반 교육·전직 서비스 제공 업체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업계 일각의 분석이다. 따라서 투자자는 법 개정의 진행 상황, 기업의 고숙련 인력 확보 전략, 인력 공급 업체의 서비스 전환 역량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

 

기업 인수합병에 있어서도 노동 관련 후속 리스크(해고·배치전환 소송 등)를 거래 구조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요약하면 2026년 7월 15일 산업통상부 주최 토론회에서 제기된 논의는 단순한 학술적 지적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인력시장 구조의 재편을 압박하는 실질적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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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제가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인력 유연성을 제약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 전환, 파견법 개정, 배치전환 요건의 명확화 등 실질적 제도 설계에 착수하는 것이 시급하다. 인력사무소와 같은 중간 공급 기관은 법제 변화에 맞춰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재설계해야 경쟁 우위를 지킬 수 있다. 법 개정 논의가 입법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에 인력 공급 전략을 점검하지 않은 기업과 공급 업체는 변화의 속도에 뒤처질 위험이 있다.

 

FAQ

 

Q. 일반 기업은 당장 어떤 인사 전략을 취해야 하는가

 

A. 현재까지 정부의 최종 입법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단기적으로 기업은 프로젝트 기반 고용을 보완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고숙련 인력에 대해 계약형 보상과 성과 기반 보상 패키지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배치전환과 해고 사유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재교육·전직 프로그램을 내부 복지로 연계하는 방식이 위험을 줄이는 현실적 방안이다. 산업통상부 주최 토론회에서 제시된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도입 논의를 모니터링하면서, 자사 직군별로 해당 제도 적용 가능성을 사전 검토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Q. 인력사무소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A. 인력사무소는 단순 인력 중개를 넘어 직무 중심 매칭과 계약 설계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핵심 과제다. 노동법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산업별 수요 변화에 맞춰 R&D 계약직,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력, 건설·인테리어·철거 분야의 직무 세분화를 반영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법적 불확실성에 대비해 법무·노무 자문과의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장기 리스크 관리의 출발점이다. 파견법 개정이 현실화하면 적용 범위와 보호 장치가 동시에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입법 동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작성 2026.07.16 07:23 수정 2026.07.1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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