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주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남패스’ 혜택을 한층 확대한다.

경남도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 제도 확대에 발맞춰 내년부터 경남패스 지원 범위와 환급 방식을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남패스는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교통비 환급 제도로, 도민이 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요금을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특히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K-패스 대비 청년 혜택 나이는 39세로 확대하고, 75세 어르신과 저소득층은 이용요금의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등 혜택을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도민을 위한 새로운 환급 방식도 도입된다. 월별 이용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 가 도입된다.
모두의 카드 환급 기준금액
| 구 분 | 일반 국민 | 청년·2자녀·어르신 | 3자녀 이상·저소득 |
일반 지방권 (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거래·양산) | 5.5 만원 | 5 만원 | 4 만원 |
우대지원지역 (밀양·산청·창녕·함안·거창) | 5 만원 | 4.5 만원 | 3.5 만원 |
특별지원지역 (의령·고성·남해·하동·함양·합천) | 4.5 만원 | 4 만원 | 3 만원 |
기존처럼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방식과, 모두의 카드 중 환급액이 가장 큰 방식으로 자동 적용돼, 고빈도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환급 기준 금액은 지역별 대중교통 인프라 여건을 고려해 차등 설정된다.
이용자는 별도의 신규 카드 발급 없이 기존 K-패스 카드, 즉 경남패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원시에 거주하는 45세 직장인이 한 달 동안 시내버스를 36회 이용해 6만 원을 지출할 경우, 현행 기준에 따라 환급률 20% 약 1만2천 원을 환급받는다.
반면 같은 이용자가 한 달 60회를 이용해 월 10만 원을 지출할 경우 ‘모두의 카드’ 일반지방권 기준금액인 5만 5천 원을 초과한 4만 5천 원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내년부터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이동권 강화를 위해 65세에서 74세 사이 성인에 대한 환급률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경상남도는 “경남패스 시행 후 누적가입자 11월 기준 27만명을 돌파하는 등 많은 도민이 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