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시장 강기윤)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내·계도 중심의 주차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5개 구청의 ‘주차단속 차량’을 ‘주차 질서 안내 차량’으로 변경해 운영한다.
창원시는 지난달 31일부터 단속 차량 전광판 표출 문구를 기존 ‘주차단속 중’에서 ‘주차 질서 안내 중’으로 전면 수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앞세우기보다 운전자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자발적인 주차 질서 준수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장 안내방송과 계도 활동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해 기준에 따라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다만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에 대해서는 엄격한 단속 기조를 유지한다.
최경철 창원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전환은 단속보다 안내와 계도를 선행해 자발적인 선진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편의와 교통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주·정차 관리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