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변호사 한병철의 글로벌 법률 가이드13]
- 외국인도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적이 달라도 한국 법은 같은 무게로 보호한다
새벽 두 시, 외국인등록증을 손에 쥔 사람
새벽 두 시다. 아이는 잠들었고 남편은 오늘도 들어오지 않았다. 여자는 서랍에서 외국인등록증을 꺼내 한참을 본다. 카드 뒷면에 적힌 체류기간 만료일이 눈에 들어온다. 그날이 지나면 자신이 이 나라에서 사라진다고 믿는다.
그래서 참는다. 폭언을 참고, 외박을 참고, 월급을 못 받는 것도 참는다. 참는 이유는 언제나 같다. 비자, 아이,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두려움이다.
이 칼럼은 그 세 가지 두려움을 하나씩 내려놓기 위한 글이다.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한 가지
가장 흔한 착각은 이것이다. "이혼하면 곧바로 한국을 떠나야 한다."
사실은 다르다.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혼인관계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혼인이 끝났다고 체류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는 부모는 자녀양육(F-6-2) 자격으로 이어갈 수 있다.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이 끝난 사람은 혼인단절(F-6-3) 자격을 검토할 수 있다. 자녀 양육과도 무관하고 혼인단절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재산분할과 가사 정리를 위한 별도의 단기 체류자격이 마련되어 있다.
귀화도 마찬가지다.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을, 같은 항 제4호는 혼인 중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간이귀화(귀화 요건을 완화해 주는 절차)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즉 체류의 열쇠는 "혼인이 끝났는가"가 아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끝났는가", 그리고 "누가 아이를 키우는가"이다. 다만 사건 유형과 체류자격에 따라 대응 순서가 달라지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다.
◇ 어느 나라 법으로 재판하는가
외국인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두 가지를 먼저 정한다.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것인가(국제재판관할),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가(준거법)이다.
국제사법 제56조는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실제로 계속 살고 있는 곳)가 한국에 있고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도 한국이었던 경우 등에는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정한다. 원고와 미성년 자녀가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64조와 제66조가 정한다. 원칙은 부부의 같은 본국법, 다음이 같은 일상거소지법, 그다음이 가장 밀접한 곳의 법이다. 다만 제66조 단서가 결정적이다.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 국민이면, 이혼은 한국 법에 따른다.
배우자가 한국인이라면 사실상 한국 민법으로 재판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부부가 모두 같은 나라 국적의 외국인이라면 그 나라 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 차이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크기를 통째로 바꾼다.
◇ 이혼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
첫째는 협의이혼이다.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을 거친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다. 이때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문서가 된다.
둘째는 재판상 이혼이다. 민법 제840조가 여섯 가지 사유를 정한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정당한 이유 없이 가족을 버리는 것), 심히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다.
시간 제한도 있다. 부정한 행위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841조). 여섯 번째 사유에도 같은 기간 제한이 있다(민법 제842조).
여기서 실무의 갈림길이 나온다. 대법원은 파탄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제842조의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악의의 유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경우도 같다. 그러나 부정한 행위 하나만 붙들고 있다가 2년을 넘기면 그 사유는 쓸 수 없게 된다.
◇ 핵심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시간의 순서다.
위자료, 재산분할, 그리고 진짜 승부처
위자료는 파탄의 책임 정도, 혼인기간, 재산 상태, 자녀 수를 종합해 정한다.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다만 해외에서 만난 불특정 상대라면 특정 자체가 어렵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이 2년은 법원에 청구해야 지켜지는 기간이다. 문자나 내용증명(나중에 증거로 남기는 공식 우편)으로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지켜지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사건이 갈린다. 사람들은 분할 비율을 두고 다툰다. 30퍼센트냐 40퍼센트냐를 놓고 몇 달을 보낸다. 그러나 비율은 이미 정해진 폭 안에서 움직인다.
핵심은 비율이 아니라 분모다. 나눌 재산이 1억 원으로 확정되면 40퍼센트라도 4천만 원이다. 나눌 재산이 20억 원으로 확정되면 30퍼센트라도 6억 원이다.
그래서 소를 제기한 뒤에는 재산명시(상대방이 스스로 재산목록을 내게 하는 절차)와 재산조회(법원이 금융기관·보험사·증권사·가상자산사업자에 직접 묻는 절차)를 신청한다. 법인 주식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지도 주주명부와 세무 서류로 확인한다.
배우자가 부모나 형제 명의로 재산을 옮겨 두었다면 민법 제839조의3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되돌리는 방법이 있다. 법원은 부당하게 빼돌린 재산을 여전히 그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계산하기도 한다.
물론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다. 조회 결과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사건도 적지 않다.
국민연금도 잊지 않는다.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고, 이혼 시점이 이르다면 이혼일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해 둘 수 있다.
◇ 아이 문제는 서류가 아니라 생활로 증명한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한다. 법원은 가사조사를 통해 누가 실제로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병원에 데려갔는지를 본다. 안정적인 주거와 소득이 있는지, 양육환경이 갑자기 바뀌면 아이가 얼마나 흔들리는지도 함께 본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한다.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축으로 표준양육비를 정하고, 거주지역과 자녀 수, 치료비와 교육비를 가감한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표는 아니지만 실무의 출발점이다.
문제는 판결 뒤다. 상대가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감치(최대 30일간 구금)를 구한다. 감치 결정을 받고도 1년 안에 주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도 요건에 따라 가능하다. 상대가 회사에 다닌다면 직접지급 명령으로 급여에서 바로 받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고 있다. 요건을 갖춘 한부모 가구에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주고 나중에 채무자에게서 회수한다. 문의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이다.
면접교섭권은 아이의 권리이기도 하다. 잘못이 큰 배우자라도 원칙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통상 월 2회,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박 2일이 기준이다.
◇ 소송이 끝날 때까지 굶을 수는 없다.
1심 판결까지는 보통 1년 안팎이 걸린다. 그 사이 생활비가 없다면 소송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소 제기와 동시에 사전처분을 신청한다. 임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임시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절차다. 통상 한 달 내외에 결정이 나온다. 이 결정이 독립된 집을 얻고 아이를 데려오는 현실적 출발점이 된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낸다. 사후에 되찾는 것보다 미리 묶어 두는 편이 언제나 낫다.
◇ "이혼하면 비자 취소한다"는 말의 정체
외국인 배우자에게 가장 자주 쓰이는 무기가 있다. "이혼하면 내가 비자 취소한다", "신고하면 너를 추방시킨다", "돈 받고 싶으면 도장 찍어라."
법적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체류자격은 국가가 심사해서 주고 거두는 것이다. 배우자 개인에게 취소 권한은 없다. 그러니 그 말은 권한이 아니라 협박이다.
사람을 겁먹게 하는 말을 하면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가 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겁을 주어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가 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겁을 주어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뜯어내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가 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가정폭력이 있다면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법원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접근을 막을 수 있다. 다누리콜센터(1577-1366)는 13개 언어로 365일 24시간 상담하고, 아이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긴급피난처도 운영한다.
말이 무서운 것이 아니다. 그 말을 녹음하지 않는 것이 무섭다.
◇ 월급이 밀렸다면 그것도 같은 싸움이다.
이혼을 준비하는 사람 중 상당수가 임금체불(일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 일)을 함께 겪는다. 두 문제는 뿌리가 같다. 약점을 쥐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돈을 미룬다.
임금은 국적을 묻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은 실제로 일한 사람의 대가를 보호한다.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도 이미 제공한 노동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2025년 11월 6일부터는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이 통보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근로감독관이 신고를 받으면서 체류자격 문제를 출입국에 통보하지 않도록 한 조치다. 신고를 망설이게 하던 가장 큰 벽 하나가 낮아졌다.
기억할 숫자도 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다. 임금과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사람에게 발생한다. 임금채권과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3년이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제재를 크게 강화했다. 지연이자 연 20퍼센트가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등에는 체불액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정부지원 제한을 받고, 명단공개 사업주는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상담은 1350, 무료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체류 관련 안내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다. 다만 노동청 진정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으므로, 3년이 임박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국을 이해하려면 바깥을 봐야 한다.
독일은 1976년에 유책주의를 버렸다. 혼인 파탄 하나만을 이혼 원인으로 정한다. 1년 별거에 양쪽이 동의하거나, 3년 별거하면 파탄이 추정된다.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2022년 4월 6일부터 무과실 이혼을 시행한다. 누구의 잘못인지 쓰지 않아도 되고, 상대가 다툴 수도 없으며, 최소 26주가 걸린다. 미국은 2010년 뉴욕주를 끝으로 모든 주가 무귀책 이혼을 채택했다.
프랑스는 2년 별거를 파탄의 기준으로 삼는다. 일본은 1987년 최고재판소 판례로 사실상 파탄주의로 옮겨 갔고, 2026년 4월부터는 이혼 후 공동친권이 도입되었다.
한국은 여전히 유책주의가 원칙이다.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568)에서 예외의 문을 넓혔고, 2022년 판결(2021므14258)에서 그 기준을 더 구체화했다.
이 구조는 잘못이 없는 쪽에 유리하다. 상대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조급해야 할 사람은 남은 쪽이 아니다.
◇ 이 세 가지는 하지 않는다
첫째, 아이를 데리고 상대의 동의 없이 출국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2010도14328)에서, 베트남 국적 어머니가 남편 몰래 생후 13개월 아들을 데리고 본국으로 간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이나 협박, 불법적인 힘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반대의 판결도 있다. 면접교섭으로 아이를 데려간 뒤 돌려주지 않은 사건(2019도16421)에서는 약취죄가 인정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형사가 아니다. 한국은 2013년 3월 1일부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을 시행한다. 16세 미만 아동이 일상거소지 국가 밖으로 옮겨지면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전속으로 맡는다. 그리고 무단 출국은 친권자·양육자 지정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
둘째,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몰래 접근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얻은 자료는 증거로 쓰지 못할 위험이 크다.
셋째, 사설탐정에게 미행이나 촬영을 맡기지 않는다.
위치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오히려 의뢰인이 처벌받을 수 있다. 위치정보와 통신 내역은 법원의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으로 얻는다.
◇ 오늘 할 일, 다음 며칠 안에 할 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오늘 안에 할 일. 휴대전화 전체를 백업한다. 배우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시간 순서대로 저장한다. 진단서와 검사결과지가 있다면 원본을 확보한다. 외국인등록증, 여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 거래내역을 한 파일에 모은다. 통역이 필요한지 미리 판단한다.
다음 며칠 안에 할 일.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주거지와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구한다. 상대 명의 법인이 있다면 법인등기부등본을 뗀다.
사전처분과 가압류를 함께 낼지 상담한다. 체류자격 변경 시점을 이혼 절차와 맞춰 설계한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상대에게 먼저 연락해 "증거 다 갖고 있다"고 알리지 않는다. 그 순간 계좌가 옮겨지고 대화가 삭제된다. 감정이 격해진 날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는다. 사실과 다른 진술서를 쓰지 않는다. 한 번 남긴 진술은 끝까지 따라온다.
◇ 변호사가 개입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변호사는 마법을 부리지 않는다. 다만 순서를 바꾼다.
증거 정리부터 다르다. 흩어진 문자와 진단서와 출입국기록을 시간 축에 세워, 어느 시점에 무엇이 무너졌는지를 한 장으로 보이게 만든다.
절차 선택이 달라진다. 고소를 먼저 할지, 내용증명을 먼저 보낼지, 가압류를 먼저 걸지, 노동청에 먼저 갈지를 정한다. 순서를 바꾸면 상대의 대응도 바뀐다.
타이밍 판단이 달라진다. 지금 움직일 단계인지, 조회 결과를 기다릴 단계인지를 가른다. 하루 먼저 낸 가압류가 1년의 소송을 결정하기도 한다.
실수를 막는다. 상대에게 먼저 전화해 증거를 지우게 만드는 실수, 지쳐서 헐값에 도장을 찍는 실수,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실수를 앞에서 차단한다.
혼자 서 있을 때와 옆에 사람이 있을 때, 상대의 목소리 크기가 달라진다. 그 차이가 결과의 차이가 된다.
◇ 마지막 한 문장
지금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기록이다. 오늘 밤, 지운 대화부터 되살려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병철 /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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