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2월 개통을 앞둔 양산도시철도(양산선)의 최초 운임 범위가 결정되면서 경상남도와 양산시의 개통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상남도와 양산시는 지난 16일 경남도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경상남도 도시철도운임조정위원회’에서 양산도시철도의 최초 운임 상한 범위가 심의·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도시철도법」 제31조 및 관련 조례에 따른 절차로, 부산·양산 광역생활권의 교통환경과 부산도시철도와의 직결 운행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양산도시철도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노포역과 양산 북정역을 잇는 총연장 11.43km 노선으로, 정거장 7개소와 차량 9편성이 운행된다. 양 기관은 현재 영업시운전과 국토교통부 개통계획 보고 준비 등 제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양산도시철도는 부산도시철도와 직결 운행되고 내부환승 방식이 적용되는 만큼 이용객 혼란을 줄이고 광역교통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도시철도의 현행 운임체계를 준용하기로 했다.
의결된 운임 상한은 성인 교통카드 기준 1구간 1,600원 이하, 2구간 1,800원 이하다. 청소년은 1구간 1,050원 이하, 2구간 1,200원 이하이며, 어린이는 교통카드 이용 시 무료 혜택을 받는다. 경로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법정 우대 대상자에게는 기존 무료·감면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남도와 양산시는 이번 운임 범위 결정에 따라 양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경남도 운임 신고 등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올 12월 개통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과 양산시 관계자는 "부산도시철도와의 연계성과 이용 편의, 교통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말 개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