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유학다문화신문 직원 윤리강령
우리 k다문화신문 직원 및 기자들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균형적인 시각으로 뉴스를 생산 보도하며, 자유언론실천에 노력한다. 특히 우리는 다문화사회와 유학생 관련 보도에 있어 언어적 장벽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실 왜곡에 주의하며, 이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
제1조(목적)
이 규범은 본 신문사 직원 및 기자(이하 ‘기자 등’)가 언론인으로서 품위·사명감을 유지하며,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통해 다문화 및 유학생 사회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함이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범은 본사 소속의 모든 기자, 취재기자, 칼럼니스트, 편집자 및 콘텐츠 제작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편집권 독립)
① 우리는 정부, 기업 기타 어떠한 외부압력에 굴하지 않고 기자의 양심에 따라 기사를 취재, 작성, 보도한다.
② 기자는 보도에 있어 기사에 대한 정당한 사유없이 축소, 왜곡, 삭제 등이 진행될 시 상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③ 기자는 위 ②항과 관련 이의가 있을 경우 본사 기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④ 경영진은 경영과 편집을 분리해 신문의 편집방향 및 내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4조(공정보도)
우리는 사실을 정확하게 취재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공정하게 보도한다.
제5조(공정보도의 기본 원칙)
① 진실성(Truthfulness)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며, 허위·왜곡 보도를 하지 않는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정보는 사용을 자제하거나 명확히 밝힌다.
② 공정성 및 균형성(Fairness & Balance)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공정하게 반영하고,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편향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다문화 및 외국인 관련 보도 시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대상자의 입장을 존중한다.
③ 책임감(Responsibility)
보도의 영향과 파급력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태도로 임한다.
보도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전에 고려하고 조심한다.
④ 존엄성 및 인권 존중(Dignity & Respect for Rights)
인종, 출신국가, 언어, 문화, 종교, 인종적 및 민족적 배경 등에 대해 차별적 내용이나 비하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약자(이민자, 유학생, 다문화 가정 등)의 입장과 상황을 공감하며 취재하고 보도한다.
⑤ 독립성 및 공익 우선(Independence & Public Interest)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자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인 시각으로 보도한다.
상업적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정의를 우선한다.
⑥ 투명성(Transparency)
오류가 발생했을 때 즉각 정정하고, 정정보도 사실을 명확히 제시한다.
⑦ 사생활 보호 및 비밀 유지(Privacy & Confidentiality)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만나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보자 또는 인터뷰이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합당한 이유 없이는 공개하지 않는다.
⑧ 전문성 및 지속적 자기계발(Professionalism & Continuous Development)
보도 기술, 언어 표현, 문화 감수성 등의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한다.
다문화 사회 및 유학생 관련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현지 상황이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제6조(행동 지침)
① 자료 수집과 취재
증거나 데이터, 인터뷰 등을 가능한 한 직접 확인하고, 한쪽 의견만을 듣고 보도하지 않는다.
통계나 연구자료 사용 시 신뢰할 만한 출처를 밝힌다.
② 언어 및 표현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표현은 자제한다.
다문화나 외국인 커뮤니티를 대상화하거나 타자화(othering)하지 않는다.
“외국인”, “이민자” 등에 대한 명칭 사용 시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하고, 불필요한 일반화나 고정관념을 피한다.
③ 광고·후원·협찬 관계
광고·협찬 또는 제휴 관계가 보도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한다.
④ 정정보도 및 반론권 보장
잘못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정정 보도한다.
보도로 인한 비판, 오해 또는 피해가 있는 경우 독자 또는 당사자의 반론권을 적극 보장한다.
⑤ 윤리적 검토 및 내부 감시
보도 전후에 윤리적 검토 절차를 마련하여 검토자가 윤리 기준을 점검한다.
반복되는 윤리 위반 사례나 논란이 생긴 보도 관행에 대해서는 사후 평가 및 개선조치를 진행한다.
제7조(청렴의 의무)
① 기자는 취재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의 금품, 촌지,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취재를 목적으로 식사나 기타 접대를 받을 경우 30,000원을 넘을 수 없다.
② 기자 및 직원은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제8조(사명감 및 품위 유지)
① 기자 및 직원 등은 언론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자각하고, 공공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
② 언론인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부당한 이권 개입 등)를 하지 않는다.
제9조(건전한 경영풍토 확립)
① 경영과 편집을 엄격히 분리한다.
② 경영진은 신문을 언론외적인 사업의 보호나 이권 획득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③ 기자는 취재, 보도, 편집 외의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경영진은 이를 강요해서도 안 된다.
④ 불건전 광고, 청소년 유해 광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광고 등은 배제 한다.
⑤ 직원들이 언론인으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처우를 보장 한다.
제10조 (사내 민주주의 확립)
① 편집회의를 비롯한 모든 의사결정은 해당 구성원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② 취재 내용의 편집, 보도에 있어서 취재기자와 경영진 및 편집 간부 간에 견해가 다를 경우 1차적으로는 취재기자의 의견을 존중한다.
③ 위 ②항과 관련 기자와 간부간 중대한 견해차로 해결이 안될시 편집인, 편집국장, 간부, 기자가 참석한 기사심의위원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④ 직원들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책임을 제외하고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분상의 보장과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1조(위반 시 조치)
① 윤리규범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② 잘못된 보도는 정정보도, 해명이 필요하며, 필요 시 사과 보도를 게재한다.
제12조(서약)
모든 사원은 입사시 직원 윤리강령 실천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제14조(제정 및 개정)
① 윤리강령은 전직원 3분의2이상의 개정동의 및 서명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다
② 본 윤리강령은 2025년 9월25일 직원 총회에서 채택, 서명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5년 9월25일 제정
k유학다문화신문 임직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