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유학다문화신문 직원 윤리강령


우리 k다문화신문 직원 및 기자들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균형적인 시각으로 뉴스를 생산 보도하며자유언론실천에 노력한다특히 우리는 다문화사회와 유학생 관련 보도에 있어 언어적 장벽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실 왜곡에 주의하며이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

 

1(목적)

이 규범은 본 신문사 직원 및 기자(이하 기자 등’)가 언론인으로서 품위·사명감을 유지하며공정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통해 다문화 및 유학생 사회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함이다.

 

2(적용범위)

이 규범은 본사 소속의 모든 기자취재기자칼럼니스트편집자 및 콘텐츠 제작자에게 적용된다.

 

3(편집권 독립)

① 우리는 정부기업 기타 어떠한 외부압력에 굴하지 않고 기자의 양심에 따라 기사를 취재작성보도한다.

② 기자는 보도에 있어 기사에 대한 정당한 사유없이 축소왜곡삭제 등이 진행될 시 상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③ 기자는 위 항과 관련 이의가 있을 경우 본사 기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④ 경영진은 경영과 편집을 분리해 신문의 편집방향 및 내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4(공정보도)

우리는 사실을 정확하게 취재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공정하게 보도한다.

 

5(공정보도의 기본 원칙)

① 진실성(Truthfulness)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며허위·왜곡 보도를 하지 않는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정보는 사용을 자제하거나 명확히 밝힌다.

② 공정성 및 균형성(Fairness & Balance)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공정하게 반영하고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편향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다문화 및 외국인 관련 보도 시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대상자의 입장을 존중한다.

③ 책임감(Responsibility)

보도의 영향과 파급력을 인식하고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태도로 임한다.

보도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전에 고려하고 조심한다.

④ 존엄성 및 인권 존중(Dignity & Respect for Rights)

인종출신국가언어문화종교인종적 및 민족적 배경 등에 대해 차별적 내용이나 비하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약자(이민자유학생다문화 가정 등)의 입장과 상황을 공감하며 취재하고 보도한다.

⑤ 독립성 및 공익 우선(Independence & Public Interest)

정치적경제적이해관계자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인 시각으로 보도한다.

상업적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정의를 우선한다.

⑥ 투명성(Transparency)

오류가 발생했을 때 즉각 정정하고정정보도 사실을 명확히 제시한다.

⑦ 사생활 보호 및 비밀 유지(Privacy & Confidentiality)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만나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보자 또는 인터뷰이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합당한 이유 없이는 공개하지 않는다.

⑧ 전문성 및 지속적 자기계발(Professionalism & Continuous Development)

보도 기술언어 표현문화 감수성 등의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한다.

다문화 사회 및 유학생 관련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현지 상황이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6(행동 지침)

① 자료 수집과 취재

증거나 데이터인터뷰 등을 가능한 한 직접 확인하고한쪽 의견만을 듣고 보도하지 않는다.

통계나 연구자료 사용 시 신뢰할 만한 출처를 밝힌다.

② 언어 및 표현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표현은 자제한다.

다문화나 외국인 커뮤니티를 대상화하거나 타자화(othering)하지 않는다.

외국인”, “이민자” 등에 대한 명칭 사용 시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하고불필요한 일반화나 고정관념을 피한다.

③ 광고·후원·협찬 관계

광고·협찬 또는 제휴 관계가 보도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한다.

④ 정정보도 및 반론권 보장

잘못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정정 보도한다.

보도로 인한 비판오해 또는 피해가 있는 경우 독자 또는 당사자의 반론권을 적극 보장한다.

⑤ 윤리적 검토 및 내부 감시

보도 전후에 윤리적 검토 절차를 마련하여 검토자가 윤리 기준을 점검한다.

반복되는 윤리 위반 사례나 논란이 생긴 보도 관행에 대해서는 사후 평가 및 개선조치를 진행한다.

 

7(청렴의 의무)

① 기자는 취재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의 금품촌지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취재를 목적으로 식사나 기타 접대를 받을 경우 30,000원을 넘을 수 없다.

② 기자 및 직원은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8(사명감 및 품위 유지)

① 기자 및 직원 등은 언론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자각하고공공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

② 언론인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허위사실 유포인신공격부당한 이권 개입 등)를 하지 않는다.

 

9(건전한 경영풍토 확립)

① 경영과 편집을 엄격히 분리한다.

② 경영진은 신문을 언론외적인 사업의 보호나 이권 획득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③ 기자는 취재보도편집 외의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경영진은 이를 강요해서도 안 된다.

④ 불건전 광고청소년 유해 광고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광고 등은 배제 한다.

⑤ 직원들이 언론인으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처우를 보장 한다.

 

10조 (사내 민주주의 확립)

① 편집회의를 비롯한 모든 의사결정은 해당 구성원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② 취재 내용의 편집보도에 있어서 취재기자와 경영진 및 편집 간부 간에 견해가 다를 경우 1차적으로는 취재기자의 의견을 존중한다.

③ 위 항과 관련 기자와 간부간 중대한 견해차로 해결이 안될시 편집인편집국장간부기자가 참석한 기사심의위원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④ 직원들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책임을 제외하고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분상의 보장과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11(위반 시 조치)

① 윤리규범 위반이 확인될 경우사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② 잘못된 보도는 정정보도해명이 필요하며필요 시 사과 보도를 게재한다.

 

12(서약)

모든 사원은 입사시 직원 윤리강령 실천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14(제정 및 개정)

① 윤리강령은 전직원 3분의2이상의 개정동의 및 서명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다

② 본 윤리강령은 2025년 925일 직원 총회에서 채택서명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5년 925일 제정

 

 

 

k유학다문화신문 임직원 일동